초등 2학년 태권도장 내 사고


1. 제목: 태권도 학원 교습 중(구보) 원생 간 충돌로 발생된 사고에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2. 경위: 23년 11월 15일 태권도장 초등부 수업 중 몸풀기를 위해 대열 달리기 중 선행하던 원생은 지도자가 멈추라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 급정지하여 후행 원생 간 추돌이 발생되어 후행 원생은 영구치 1개 골절과 3개가 충격을 받아 외상치아 총 4개는 치수 생활력을 주위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 내용: 사고 당시 태권도장과 선행하였던 원생의 부모님은 보험접수하여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24년 06월 19일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태권도장에게 보험 접수 요청드리니 태권도장 보험은 사고 일로부터 1년까지 치료비만 가능하며 향후 치료비는 불가하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일부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보전을 위해 사고 시 보상을 약속한 원생 부모님께 태권도장에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생 부모는 생활배상 보험이 없다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4. 요구사항: 태권도장 교습 중 지시를 불이행한 원생에 의해 발생된 피해에 현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그리고 처리 지연에 따른 괘씸함에 위로금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사고 후 현재까지 사과도 없고 아이는 앞니를 사용치 못해 부모로서 안타깝고 굉장히 화가 나지만 교양 있는 척 화도 안 내고 오하려 저희가 죄송하다 치료비 만 요구한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딸에게  미안 한마음입니다.

( 현재까지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