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엄마에게 있는 양육권을 아빠에게 변경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1항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조 나목(2) 3호에 의하여 양육변경에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변경을 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도 부모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신고만 하면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협의를 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자 변경의 경우 부인이 어머니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악의로 유기하고 있는 경우나 실제로는 본인이 양육을 해왔으며 이에 부인은 양육비 분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과 같이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를 위해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있을 시에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이혼 당시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 바가 있다고 하나 지정된 양육자인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행방불명상태로 현재 아이를 아빠가 키우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 양육자변경 협의는 어려운 상황이니 양육권변경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인이 행방불명 상태라면 송달의 문제 및 조정 및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