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3년전 억울하게 당했던 폭행사건이 이제서야 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소송절차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1심에서 패소하면 7일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에서 패소하면 7일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상소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더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생겨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번 다시 공소를 제기못하는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3년 전 폭행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형법적 사안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다르고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승복을 한 이후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형사상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담자는 이미 판결을 받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해 달리 합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상담자의 심정적인 억울함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었고, 민사재판을 앞둔 상황이니 재판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입증문제나 법률적인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기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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