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니다. 전세계약 파기 과련 문의 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저희는 현재 2006년 4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7500만원이고 APT 32평입니다. 2년 계약을 하였지만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해준 APT에 들어가서 살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분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부동산수수료+이사비용=100만원 제시, 2달여간의 기한, 필요시 계약금, 나머지 금액을 전부 드린다 하였으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거부, 법적으로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유지하겠다 합니다.
이럴 경우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요...
물론 2년간의 계약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나름 사정이 불가피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