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권자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신 상황이라고 하니 그간의 사정(4년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과 아빠가 양육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아이들이 아빠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사정을 포함)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지정 변경도 병합해서 신청하여 아이들의 거처문제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소의 경우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예단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과 무관하게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전부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이혼의 경우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학계의 주류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타방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혼당시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적어도 이혼후 3년내)의 기간인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