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윗집에서 물이 세서 벽/천정이 곰팡이 투성인데...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윗집이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시점(현재)에서 누수방지를 위한 수리의 청구 및 그 비용청구는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배수관 공사를 했다고 하나 누수의 원인이 배수관의 문제이었는지요?? 누수원인 방지를 위한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수리 전에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천장, 벽의 도배를 위한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도배 등 수리예상 견적서(수리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발행한)를 첨부하여 상대방(윗집)에게 도배 등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민사를 클릭하면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리소홀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이 건축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반적인 방수 공사에 대한 내용일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건물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존속기간 중 그 사용, 편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즉 임대차목적물(전세물)에 임대차 목적(주거)에 비추어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질문에서는 벽지등의 사용불가)에 그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수선의 경우가 아닌 임대차목적에 필요한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촉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의무이행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는 동시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윗집의 관리소홀로 밝혀진다면 임대인이 도배 등의 수선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집행비용을 윗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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