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부모님 이혼 소송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약 10년 전부터 어머니의 정신 이상 증세와 방임, 무능력 등이 심해져서
부부는 약 2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아버지 소유인 서울 아파트 1채(24.7.19. 기준 KB시세 9억 3,500만원)가 있습니다.
* 실거주자 - 어머니(56년생), 형(82년생)

아래의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는 약 10년간 이루어졌던 것 들입니다.

1. 정신 이상 증세(편집증, 의부증)
-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그들이 자신의 자는곳, 먹는것 등에 독을 타고 있다.
  (그 무리들은 사기꾼들이며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강탈하려고 함)
  (그로인해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 증세 - 현관문 내부 자물쇠 설치(키는 본인만 보관), 집을 비우고 외출 못함)
  (불안증세 -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함(밤새 본인 몸을 마사지)
- 수시로 남편의 소지품 검사, 휴대폰 확인 압수(전화번호부, 메시지 삭제, 연락처 차단)
- 정신과적인 치료를 권유해도 따르지 않음   
 
2. 아내, 주부로서의 방임, 무능력
- 혼인 이후 최소 평균 약 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었으나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별도의 재산 없음
  (현재까지 확인된 잔여 채무 - 약 2천만원)
- 남편에게 용돈 미지급
- 약 5년 전부터는 요리도 거의 하지 않음

다음은 그간 진행 상황입니다.
- 112 출동 신고 : 특이사항 없음
- 집 내부 CCTV설치(약 4년 / 에스원) : 특이사항 없음
- 협의 이혼 신청(23년 3월) : 2회 불출석 취소
- 부부 별거 : 23. 4. 10. 아버지 별도 전입 신고(경기도 양주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부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위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에 따른 절차, 비용, 소요 시간, 재산 분할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