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로 인한 배관공사 비용 공동부담 문제


n층짜리 낮은 빌라의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옥상 배수관이 저희 베란다로 직접 떨어지는 구조인데, '물돌이 공간'이라 한다고 들었습니다. 비오면 옥상의 빗물이 배관을 타고 저희 베란다로 쏟아집니다. 처음에 참 적응이 안됐습니다.
최근 1층 천장에 누수가 생겼는데, 누수업체에선 2층 베란다에서 샌 것 같다고 하며, 문제의 저 옥상 배수관을 건물 외벽 쪽으로 옮겨 설치해야 향후에도 누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누수업체 말로는 애초에 시공 자체가 잘못돼서(이런 시공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층 전용 공간(베란다)에 공용 공간(옥상)의 배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관 이설 공사비는 공동 부담이라고 하는데,
동 빌라 다른 세대들은 전적으로 2층 베란다의 문제라며 공동 부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공동 부담이 맞는지
2.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및 누수탐지를 우리가 선부담하고 차후 다른 세대에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3. 관리실이 따로 없고 관리업체가 있는데, 관리업체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