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후 자동차 매각
안녕하세요.
부친이 사고로 와상상태로 계셔서 성년 후견인 신청 후 개시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정증명원이 나오면, 재산 목록 보고를 준비 중인데,
우선 금전적으로 급해서 부친 병원비 및 부친 대출금 납부를 위해 부친 소유 차량(약 600만원)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허가가 필요없다면, 재산 보고 끝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재산 보고하고, 법원 허가까지 받으려면 약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