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수술비를 꼭 보내야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 부인은 벌이가 없는 주부여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최근 허리 수술을 했다고 수술비 반절을 보내라는데 보내야하나요? 실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분명히 아이들 어렸을 때 실비보험을 다 들어놨었는데 그 실비를 해지했다나봐요.
아주 당당하게 수술비를 요구하는데 꼭 보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