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경우


5월 협의이혼후 애아빠가 친권+양육권을 가져갔으나
오늘까지 애아빠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육하고 있는 기간동안 저한테 양육비를 주고있지도 않구요
저는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없습니다(그럴 상황이 안됨)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찌보면 양육권자가 저한테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건데 이 또한 아동방치(학대) 아닌가요??
현 상황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 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시 아이를 아이아빠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문앞에 두고 저는 따로 차에 있을겁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