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망가트린 세입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게시글 남깁니다.
1. 2024년 8월 14일 세입자가 이사나감.
2. 15일 집주인 집 상태 확인함.
3. 거실 바닥 3분의1일 망가져있었는데 이런 사실 계약기간동안 알리지 않음.
4.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계약기간중에 에어컨(집주인 소유)이 고장나서 물이 새서 바닥이 망가졌다고 함.(에어컨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함)
5. 집주인이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같은 자재가 생산이 안돼서 거실 전체를 다른 자재로 바꿔야하는 상황.
6. 비용은 216만원
7. 세입자는 옵션이었던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런거고 에어컨도 본인돈으로 고쳤는데 바닥 수리비용을 다 부담못한다는 입장.
8. 집주인은 에어컨 수리비 제외하고 바닥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함.
전세금을 23일에 주기로 해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보낼건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