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도배 변상요청
1. 월세 만기 임박하여 이사 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벽지, 장판, 페인트칠 한 문틀 까지 진행하라는 요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금, 월세일부반환 하지 못하겠다고 함
2.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을 기를 시 퇴실청소비 20만원” 외
벽지 장판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음
3. 임대인이 말하는 파손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장판에 실리콘 테이프를 찢어졌다고 함
2) 문틀에 칠해진 페인트의 일부 벗겨짐
3) 꼭꼬핀, 무타공 선반 등을 떼면서 겉에 벽지가 벗겨진 것
4. 문틀 페인트, 장판은 하지 않기로 이야기 되었으나
벽지는 새로 하라고 요구
5. 벽지는 무타공 선반을 떼면서 생긴 벗겨짐이 맞으나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점, 소모품으로 월세 임차인이
전체를 진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저희측에서 하기 억울한
입장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꼭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언쟁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도배비용의 일부(50%)를
내줄 입장도 있지만 임대인측에서 무조건 전체를 요구합니다.
또 구옥이라 생긴 곰팡이, 누수로 문 아래가 변색된 것도
언질만 했을 뿐 이야기 하지 않고 살았는데 전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낼 수 있는 방법이나
법률이 있을까요?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