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 4.18. 모친이 사망하셨습니다.
딸이 셋있는데 하나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둘은 그냥있으므로 해서 단순승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2007.2.23. 내용증명으로 어머님의 카드빛 543만원을 갚으라고 나왔습니다.
한정상속승인신청을 하고싶은데
다음을 물어보고자합니다.
1. 상속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한정상속승인이 가능한지요?
상속의 적극재산이 0인 경우도 한정상속승인가능한지?
2. 딸의 남편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사위도 채무상속이 되는지요?
채무상속이 된다면 사위도 한정상속승인을 하여야 하는데
사위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분께 감사드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