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응 관련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의 B1층부터 7층까지 건물관리 업무(이하 관리사무소) 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층별로 각각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고 저희는 각 임대인들에게 업무를 위임을 받아 건물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 1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는 건이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 임차인이 요구한 보상금액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현재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누수에 대한 수선을 못하게 해서(본인들이 보험금을 받아서 한다는 사유로 공사를 못하게 막음. 영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헬스장입니다)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1층 임차인은 보험금을 빨리 수령하지 못하거나 그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에 소송을 걸꺼고
저희가 다 보상해줘야 한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원래 임대인쪽에 청구되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이러한 의무가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고, 임차인쪽에서 피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별도로 조치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