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집을 비우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대학가 근처 원룸 월세 700/54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는 25일날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2.02.25~2024.02.25였는데 집주인분과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월세를 조금 인상하고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집을 올해 7월 초부터 살수 없게 되어서 6월말부터 집주인분과 이야기하여 부동산에 인상된 조건인 1000/57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분께서 세입자를 구하셨다고 7/26날 연락을 주셔서 7/29일날 방을 완전히 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한 세입자 분께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계약이 취소 되었고 그 이후 입주청소와 도배를 다시 하여 제가 다시 방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까지 집이 공실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추가적으로 8/8일날 다른 부동산에 계약하겠다는 분을 구했지만 그 당시에 집주인분께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결국 계약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이러한 경우 제가 방을 뺸 시점 즉 방이 공실이 된 시점부터 3달치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있을까요?
만약 명시되어있다면 제가 10월달 월세만 한번 더 내면 8, 9, 10월 3달치가 되니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ㅜㅜ 이제 개학을 하였는데도 방을 안 나가는걸로 보아서 계속 월세를 내야할 것 같아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