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관련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만료 기간이 24년 10월 5일인데 계약종료 및 연장에 대한 말이 없어서 1달 반 전인 8월 20일에 연락을 드려서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해서 9월 7일에 연장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금일 (9월 5일) 연락이 와서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묵시적갱신 내용을 보니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2개월 전까지 어떤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인상을 해주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