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서 계약 불이행관련 상담.


아파트 분양계약관련입니다.

    청약을 통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상에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됨"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4년 9월 사전점검을 통해 방문하였으나 계약서와 달리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어있지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에 문의 하였고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시행사 : 계약서의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직원이 계약서 작성당시 실수로 집어넣은 내용이다. 그래서 잘못된내용이아니다.

    본인  :  실수로 집어넣은 거는 시행사측 사정이고, 나는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한 사항이다. 계약서와 시공이 다르게 된부분은 인정하느냐?

    시행사 : 직원이 실수로넣은 오류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잘못된것도 계약서를 불이행한것도 아니다.

    본인  : 무슨 말이냐 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하는거아니냐. 잘못된 계약서였고, 계약서 불이행한것 인정해라.

    시행사 : 못한다. 알아서 해라.

   

    전화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계약서에 실수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빼넣고 시공하고 발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양계약 파기 및 위약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