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주택 매도계약 해약으로 인한 배액배상
조부모님께서 재개발로 2주택을 공급받으셨는데, 이 중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을 매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으로(기간이 2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6조 1항"에 의거해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었습니다.
80대이신 조부모님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계약까지 체결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 다음날 이 주택이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 계약을 해지해야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매수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배액배상을 요청했습니다.
조부모님은 매수자에게 집이 마음에 들면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매수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부모님은 요청한 대로 계약금을 반환해주고 배액배상까지 해 준 상황입니다. 배액배상 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전매금지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매수자와 짜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측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배액배상 금액 중 일부를 배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배액배상을 해 준 상황이지만 배상금액 일부를 환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