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계약서 주소가 틀림
답변 드립니다.
1. 현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모든 사항 주소, 전세금액, 임대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동회에 전입신고 주소를 틀리게 기재해서 신고를 하였다면 그것도 바로 잡도록 하시고 아울러 새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인도 받도록 하십시오.
2. 현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이후에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새로 집을 사오는 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므로 원래의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차권자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