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시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10일전 다가구에 전세 7000만원에 혼자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상속인은 저 혼자입니다.
다가구라 저희외 3세대 세입자가 있고,집주인이 얼마전 대출도 받아 후순위로 밀릴까 걱정되어
주변에서 조언을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 문의 드립니다.조언 내용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1.사망 신고만 하면 상속되어 별도 재계약 할 필요 없다
2. 같이 살기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임대차확인서 새로 받아야 한다.
3. 기존 계약서에 제 인적사항을 적어 주민센터에 신고한다.
위에것중 맞는게 있는지,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