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사망으로 인한 빚 상속


24.08.30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대동맥 파열로 수술후.. 사망하였습니다.
나이는 84년생이고  미혼 입니다.

사망신고시 행정복지센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잔고 및 기타 금융거래 확인완료한 상태 입니다.


질문
1. 통장 잔고는 몇군데 합계금액이 20만원 미만확인되고, 연금이력 확인, 건설공제에 일용직으로 인한 퇴직금 일부 금액확인됩니다.
돈을 통장에서 출금 하거나 연금등 수령한 금액은 없습니다..

2. 통신사 kt에서 고려신용정보로 170만원 정도 독촉장이  계속 아버지 집으로 가압류 통보안내장 등이 옵니다.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3.  갑작스러운 병고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원비를 아버지가 지불완료 하셨고...건강보험공단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후 승인처리되면  지원금은 본인이 사망하여  직계상속자인 아버지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가 받아도 상속포기를 할경우 입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아버지께서는 사망신고를 했고... 돈은 갚을 생각없으니  독촉장이 날라오던 압류장이 날라오던 상관없고 무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을까요?

5. 통장의 잔액을 출금하거나 연금수령 퇴직금을 수령할경우  상속분이라서  빚도 동시에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6.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혹시 통화로 문의 상담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