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요청


내년 2월 이사를 앞두고 지난 8월에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10월에 가실측을 하겠다던 업체가 연락이 없어 문의를 남겼더니 대뜸 전화가 와서 1월에 개인일정(가족여행)이 잡혀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업체를 믿고 계약하는 것인데 이런 어이 없는 사유로 계약파기를 요청할 경우 순순히 파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일방적인 계약파기의 경우 배액배상이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 공정에 대해 각각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그 공정 전부에 대해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신뢰가 깨져서 이 업체와 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은 다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업체는 미리미리 예약이 다 차있어서요.
정말 하루종일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