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분배기하자책임


안녕하세요
올해 9월에 31년된 구축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이전을 하였고 10월부터 올 리모델링을 진행중입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보일러실에 있는 분배기의 누수가 확인이 되어 교체를 해야한다고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교체를 하였고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에 수선필요 라고 되어있고 인지를 하고있어서 보일러를 교체는 하였지만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분배기의 누수가 발견이 되어 분배기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매도인에게 알렸는데 노후화되어서 그런거 아니냐며 누수에 관한건 납득이 안된다며 본인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면서 반반씩 부담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중개부동산에서는 중개하기를 꺼려하는듯해서 제가 매도인에게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큰 금액도 아닌데 반반씩 부담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에는
“ 중대하자인 누수하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 매수인은 본 물건의 건축년도가 오래되었으므로 중대하자를 제외한 경미한 하자는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현상태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므로 누수(6개월이내)를 제외한 부분은 매수인이 올수리 하기로한다. ”
라고 작성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