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1년 계약 후 1년 연장 합의 후 파기 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세입자입니다.
2019년 11월 ~ 2023년 11월까지 4년간 1회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살았으며, 이후 2024년 11월까지 1년 재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2024년 8월에 집주인과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11월까지 사는 것으로 문자로 합의하였으나 2024년 9월에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해서 갱신을 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따라 1년 계약이라도 2년을 살수 있다는 이유로 더 살수있음을 이야기했으나 집주인이 사정하여 결국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사비 이야기를 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하여 이사비 지원도 결국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은 집을 매도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으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집 매도를 위해 어쩔수없이 나가주셨으면한다는 문자내용도 있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한걸로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이는 기존 세입자를 속여 갱신을 번복하여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거라 보이며 이사비 및 더 높은 월세로 다른 집과 계약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