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제가(남자) 양육권을 가지고있고
여자쪽에서 양육비 50만원을 주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처음 몇번은 양육비를 받았으나 현재 1년이상 미지급 중입니다.
양육비 소송 고려중인데,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아파트(1억7천)를 가져갔는데 이거를 본인 조카명으로 돌린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인 재산이 없도록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위의 재산은닉을 근거로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