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맞추고 매매를 하는 경우, 전세 잔금일과 매매 잔금일이 불일치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고, 매수 계약은 8월에 진행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은 매도인이 실거주 중이며, 매수 잔금은 2025년 2월 말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매수 잔금을 치르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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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었고, 전세입자가 1월 말에 입주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전세계약은 현 매도인과 진행하고, 제가 전세계약을 승계받으며 잔금을 치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세입자가 입주하는 1월 말에 제가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전세입자가 이런저러한 이유로 저(매수인)이 2월 말에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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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는 전세권을 확실히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와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수자인 제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일치시켜 진행하는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가 제게는 참 어려운 일이네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