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상 범위
윗집 과실로 아래층인 저희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문은 물에 접촉된 석고보드 교체, 천장도배(주방거실연결되어 천장 전체), 청소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천장은 마른상태이며 석고보드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윗집은 천장도배는 인정하나 나머지 석고보드는 마르면 사용가능하므로 인정하지 못하며(추후곰팡이발생여부도 미지수) 청소비도 따라서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물에 접촉된 석고보드가 마른다고 하여도 추후 곰팡이 번식우려 및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교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요구한 석고보드 교체(물에 접촉된)가 누수피해에 무리한 요구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