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 아빠가 예전부터 엄마에게 폭언,바람의심
2. 엄마가 참다참다 대들기시작, 아빠랑 대판싸우고
외할머니 집으로가서 둘째한명데리고가 살고,
또 셋째아이로 바꿔데리고살고(이건아빠가 주장해서)  총 별거기간 2년7개월

3. 아이가 어쩌다가 아빠집으로 오래머물기회가있었는데, 외할머니 집근처 학교에서 괴롭힘당하고,반지하라서  그냥 아빠집에서 살겠다주장. 엄마는 홀로 외할머니집에서 살음
4. 엄마가 집으로 돌아옴. 엄마는 잘지내려했으나 아빠가 가끔 소리지르고 말을기분나쁘게하거나 폭언함.
5.엄마가 정신이 불안해짐. 나한테 이렇게대하는이유가 바람인가싶어서 의심.
(신발장에 웬 여자슬리퍼가랑 박스에 여자옷이들어있어서도있음, 여자만났던증거는아예없음..)

6. 주차장에서 소리지르고 (블랙박스있음),  밤에 아빠자는방 에 소리치고 문두드리고,  1층베란다로 아빠 캐리어, 물건들 어던지고  난리침

7. 엄마가 1층 베란다 (2층 높이) 에서 떨어져
(손이 미끌어졌다고)
구급차실려가서  허리 다리 다쳐서 병원입원중.
그래서 혼자 못살아갈수있음

8.어제 이혼소장받음.
엄마는 다친상태라서 소송을보류하고싶어하나
되도록 이혼을하지않았으면함.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은 확실히했음하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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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요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것,/ 위자료천만원과 법정이자 12프로  양육권(두명)과  양육비 둘째 고1 140만원,  셋째 중1  70만원 총 210만원 /  변호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할것.

ㅡㅡ궁금한것
1. 엄마가 다쳐서 입원한상태입니다. 1년동안 조심해야하는데  엄마가 직접 조정기일이나 재판에 가야하나요?

2.변호사없이 재판가능한가요? 재판절차의대략적인 절차를알고싶어요


3.아파트는 공시지가 9500만원 매매시세 1억 5~6천입니다. 분할시 5:5인가요?  보통 매매시세로 따지는지? (아파트빛 5500만원 차 2500만원 빛)
4. 공무원연금  아빠는 44년일하고 엄마랑27년살음 5:5 받을수있나요?
5.양육권. 둘째와 셋째는 경제적이유를이유로 아빠와살고싶어해요.
정신과약 (우울증.불안장애)복용하는게 큰문제가 되나요? 양육권받을때 불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