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저희집은 골목길을 지나야만 집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소위 맹지입니다.

소송을 통해 일시금으로 그동안 사용료 약 천만원에 월 사용로 6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골목길을 주차장으로 쓸거라고 하더니 주차 자리를 만들더라구요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 골목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주분가 얘기해 본 결과 골목 소유자분 집에 이사온 세입자시구 매달 주차료로 10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골목 소유주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건 알지만 저 주차로 인해 사람은 지나가지만 유모차를 끌게되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골목 사용료를 몇년째 내고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피해를 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맹지인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난지 궁금합니다.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어느정도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