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월세를 계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떼보니 근저당이 잡혀있고 신탁도 되어 있더라구요.
신탁등기는 처음 계약해 보는거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신탁원부를 떼서 확인하고
예민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세는 아니고 월세(200/35)로 진행해서
큰 돈 잃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초년생인 저에겐 200만원도 큰 돈 입니다.
위탁자와 계약 진행 얘기중인데 제가 계약 만료시,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 조항이나 따로 법적인 저의 대항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