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땅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40년전 작고하신 할아버지소유의 밭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 합니다.
10남매셨고 작고하신 분이 5분, 현재 살아계신분이 아버지 포함 5분 이십니다.

4분은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 작고하신 큰아버지의 해외 거주중인 사촌 오빠와 작고하신 사촌오빠
2. 작고하신 고모 3분
3. 아버지의 형제분중 살아계신분들은 배우자 자녀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
 

이해관계인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집근처 법무사에 문의 드렸더니 가족들이 많아 특별 조치법이 있을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2022년까지의 기한으로 지나갔으며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미 고모에게 돈도 먼저 드린 상황이며 다른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하자고 서두르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꾸 돈을 쓰시며 반복된 말들을 정확치 않게 하시니 저희가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