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요청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가계약


아파트에 월세 계약이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며,

집주인에게 중도 이사에 관련하여 연락 후
해당 부분에 대해 전속 부동산 소장과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아
부동산 소장과 연락을 하였습니다.[집주인은 해외 거주 중입니다.]

부동산 소장은 월세를 놓으라고 집주인에게 전달 받았다고 하였고,

추후
전속 부동산 소장이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들어갔다고 말하였으며
새 임차인의 이사일 전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글쓴이의 이사일 다음날이 새임차인의 입주일이었음)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정산에 대한 협의
새 임차인을 구한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글쓴이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함)하였으나, 중개보수는 지급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 계약서를 쓰기로 한 당일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중도 퇴거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한 내용은 구두 상이긴 하여도 실제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한 것 같은데,
이 역시 현임차인이 계약금을 입금 받지 못하였음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추후에도 집주인이 가계약 및 계약금 입금 후 협상을 계속 불발시킨다면
집주인이 가계약금 및 월세를 계속 받게 될텐데,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청구할 수 있는지,
추후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어떻게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