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패소시 소송비용에 대해
전세집을 얻는 과정에서 3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두달이 넘도록 피고에게 어떠한 연락(전화,문자,내용증명,소송비용신청확정서)도 없습니다. 비용을 달라고 하면 줄 의향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든, 안하든 피고의 맘이라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는데 피고에게 어떠한 연락이 없다면 나중에 소송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소송이나 집행, 이자청구 등 할 수 없겠죠?
소송비용청구 기간도 궁금하고 혹시라도 있을 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