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채권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채권신고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주뒤면 신문공고 끝나는데요.
소극재산에 은행권, 카드사, 쇼핑몰업체등이 있는데요.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냈는데, 채권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심판문에 있는 금액대로 배당하면 되나요??
은행권중에서 채권신고서나 부채증명서을 받지 못해서요.

그리고 안분배당표 작성하고 통장사본등 요구해서 배당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응답이 없을 경우 어떻게 배당된 금액을 나누어 줘야 하나요?? 공탁을 해야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랑 보험료는 우선변제대상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