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창호 하자부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고 12월말에 입주했어요.
정신없이 집정리 끝내고 보니 실외기실에 갤러리창(그릴창) 아랫창이 고장이 나서 딱 안닫히는 겁니다.
아파트 평면이 실외기실+세탁실 겸용이라 겨울철에는 동파우려때문에 창을 닫아놔야하는데 딱 안닫히니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거죠
급한대로 방풍비닐 사서 덮어두긴했는데 이런경우는 하자가 아닌가요?
부동산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을 6개월로 명시해두고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더니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외벽에 붙어있는 창호가 기능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서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매도인인들 책임보상을 해줄지 모르겠고, 이런경우 법적소송까지는 좀 오버인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