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아파트 토지압류로 인해 주택연금 신청제한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대상 주택연금 신청을 희망하셔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열람결과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어머니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방법과 일정 예약을 해드렸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주택연금 신청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결과 아파트 토지등기부등본상 압류가 등재되어있어 신청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 확인결과 30년전 조합에의해 납부되어야할 세금이 체납되어  아파트 전체 토지부분만 구청에 압류가 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열람결과 아파트 토지에대해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전 세금을 체납한 조합은 현재 사라진 상태에 대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청에 확인결과 구청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1. 이렇다는것은 아파트 매매를 통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서는 주택담보 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다소 부족한 지식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과 대지에대한 분리금지로 인해 토지에 대한 압류 밎 가압류는 위반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3.만약 제가 법적해석을 잘못해서 토지의 압류가 정상이라면 도대체 어디에 물어보고 해결을 봐야하나요?
4. 사라진 조합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금액도 아니지만 세대별로 분할납부도 제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