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청구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소송비용을 계좌이체해서 주고
소송비용을 받았다,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등 이런내용의 확인서를 주고 받아서 문서로 남겨놓아야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하고 이체증만으로도 나중에 딴소리 안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한테 소송비용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갈 예정이라 현재집으로 보내게되면 폐문부재가 되어 법원에 계속 주소보정 등 여러가지 하면서 돈도 들텐데 그 비용도 소송비용포함인건가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어서 그쪽에서 종이로 신청을 하고 송달을 하게되도 저한테는 다 전자문서로 오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뀌는 주소를 알기를 원치 않고 폐문부재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전화상담은 예약인건가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