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계량기가 바뀌어서 발생한 전기요금 청구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에 입주한 테라스연립주택인데 시공업체 잘못으로 옆집과 전기계량기가 바뀌어서 3년간 전기요금 차액이 140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옆집에서는 시공업체 잘못이라 줄수 없다하고 우남건설사에서는 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전기업체에 요구했다는데 주지 않고 있음.
본인 집의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23년도 부터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으며 본인이 계량기가 바뀐것 같다고 확인요청하여 24.9.6. 바뀐사실 확인하였음. 몇년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금, 전기요금 차액,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이며, 위로금은 옆집, 관리사무소, 시공업체에 청구가능한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