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관련 배당 및 공탁 문의


한정승인 진행중이고 신문공고기간이 끝나서
너무 도움이 되고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배당표를 만들고 내용증명 발송했고  채권자로 부터 통장사본을 받아서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은행권들은 통장사본 보내줬습니다.
채권신고서도 안주고 통장사본도 안주는 묵묵부답이 업체들이 있는데.

통장사본 준 곳은 배당해서 입금해주고 나머지 업체들은 법원 공탁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부다 공탁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예전에 답변주셨을 때 한정승인 결정문에 있는 만큼 공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정문의 소극재산이 안분배당된 금액대비 많이 공탁을 해야 하는데, 제 사비를 넣어야 하나요??

공탁할 때 업체 개별마다 따로 따로 공탁을 걸어야 하나요??
몇 업체는 갚아야 할돈보다 인지대 송달료가 더 나올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