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기간의무보호법
잘 아는 형님이상가를 지어서 세를 주었는데(2000만원80만원)
계약서에 임의대로 2년이라고 계약일을 정했습니다.
따지기도 뭐해서 필요한 시설도 꾸미고 장사도 그런데로 잘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상가를 지어서 본인도 장사를 한다고 함니다.
중요한것은 두 가게중 아무것이나 팔리면 파신다고 하고
이제 계약기간이 5개월정도면 만기인데 가게 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고 만일 팔리면 시설 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임대차 보호법에는5년동안에는 임차인이 주장을 한다던데
계약기간떼문에 피해보는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