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 입니다.
2마리의 강아지 미용을 위해 가던 중(자동리드줄 아님), 한마리의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갑자기 물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셔가려고 했으나, 피해자분이 예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예배 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결제 하였고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결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로금 및 합의금 조로 50만원을 전달 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던 중 피해자 분께서 이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공단부담금은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법적 자문을 구했다고 본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멋모르고 인터넷에 문의 했을 때는 주는 것이 맞다고 다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실제로 금액이 나간 것도 아닌데 청구를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나간 돈이 약 20만원 정도 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공단부담금을 안 내는 것이라며 본인이 받는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개 물림 사고 이후 본인의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며, 교통사고와 비교하면서 한방치료 및 한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피해자가 너무 과하게 요구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