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어제 전세권설정 변경하여 접수하고 오늘 접수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처음 전세권설정할때는 등기필증은 임대인이 보유하여야 변경할시
그것을 바탕으로 전세권변경설정이 가능하던군요.
그리고 전세권 변경설정 신청서는 기존 등기필증에 같이봉해서 주더군요.

전세권 설정 변경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했던 사례..(집주인과 동행)
1. 기존 전세권설정을 한 등기필증 서류 ---- 1부
2. 집주인/임대인(본인) 신분증 & 인감도장
3. 전세권변경 계약서 --- 1부
    → 전세권 설정시 등록세를 내야함.
4. 집주인 인감증명 --- 1부
5. 전세권변경 인지대 ---- 2,000원

이상이며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