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일날 소유권이전


2월14일 전세전자계약체결후 확정일자 받았으며
3월4일 잔금날 오전 전세대출완료 근저당 말소 하고 영수증 보내옴
3월4일 이사후 전입신고함
계약당시 딸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엄마가 살고 있었음
엄마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는거라고함
계약특약 임대기간동안 선순위 융자없는조건으로 임차인의 권리 1순위를 보장하고 저당권설정 및 다른 물권변도믈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이 있었는데 잔금날 근저당 말소하면서 딸이 엄마한테로소유권이전을했어요.
저희는 3월4일 전입신고해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거라던데요.
부동산에서도 소유권이전하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고지를 안하고 계약을 이행한거구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다시 전세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분도 사과를 하시고 부동산에서도 사과하며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다 꺼려져서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다시 계약서를 썼을때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지
전세대출시 계약이랑 달라지는데 은행에는 문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