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질문입니다. 전 세입자입니다.
전세 만기가 7월 19일입입니다.
집주인이 90세 할머니신대 힘드셔서 따님과 통화해서 진행하라고합니다. (녹취완료)
딸이 상속을 받나봅니다...
머 암튼.. 퇴거를 서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집을 알아보고있는데..(해당일이 토요일이라 21(월요일) 로 이사 합의 완료..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는 한달뒤(8월 말) 에 나갈수없냐고하네요..
상속 이슈로 머 세금을 더 내야된다나 어쨌다나... 이해는 못했다만. (할머님이 따님이게 물려주시는듯....)
전세 대출 이자는 자기가 주겠답니다.. 좀 황당하네요..
일단 저는 연장할 의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상황:
전세 계약 만료일은 7월 19일이나 21일로 협의보고, 퇴거 및 이사 준비를 진행 중.
집주인(90세 할머니)이 딸을 통해 계약 관련 진행을 요청함.
최근 집주인의 딸이 8월 말까지 거주 연장을 요청하며, 상속 관련 세금 문제를 이유로 설명함.
전세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연장할 의사가 없음.
질문:
1.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거주 기간 조정은 세입자 권리가 우선 아닌가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연장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2. 연장을 해줄 경우 발생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집주인의 변심, HUG 전세보증 만료 등)
3. 전세대출이 연장될 경우, 대출 미납이 발생하면 단순히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인지,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집주인이 계속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거절못하는성격이라.. 스트레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