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 인테리어 공사..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매수인입니다.

2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 전 매수인의 세대 내 인테리어(도배,탄성코트,줄눈 시공) 함에 동의하고, 공사 시작일로 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와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부동산에서 위임대리인으로 오셨던 분께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업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3월 초에 저희는 부동산으로 부터 실측 및 공사 예정이라, 집에 들어가보겠다고 했더니,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번을 알게 된 후로, 부동산에 일일히 연락없이 집을 다녀왔고, 공사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특약에 넣은 내용 외에도,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줄눈,냉장고장,가벽설치,도배)

이사 일주일 전에 부동산과 연락하다, 공사를 이미 진행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부동산에서는 미리 매도인에게 말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잘못 됨을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3일전, 매도인분들이 와서 보고는, 화를 내셨고, 비번을 알려준 부동산과 저희를 주거침입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여 부동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1,000만원 올려서 달라
2) 복비를 전부 매수인이 부담하라
3) 3월 초부터 이사지만, 2월 관리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

이 경우에, 매매 특약에 적혀있음에도 주거침입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하게 된다면, 계약금의 두배인 6,000만원을 저희에게 배상하는 것은 변함이 없나요?
원상복구 비용은 들더라도 그건 저희가 감수해야 겠지만, 가능한한 합의를 보는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