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채무인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연립주택을 매도할 당시의 매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요?? 채무인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요?? 채무인수 내용에 따라 면책적 인수 또는 병존적 인수 또는 이행인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변경 및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관한 명의변경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으신 것인지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이 병존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채무에 채무자가 둘이 되는 경우이고 이들의 관계는 판례는 연대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상담자도 대출금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해 대출금의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 대출금을 변제하고, 상대방에게 변제액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계약만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의무주체(채무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계약에 의해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채무인수라기 보다는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대출금변제에 대한 이행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당사자간에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행인수라고 볼 수 있어서 매수인은 대출금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정할 때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매매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대출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발생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매수인인지요?? 상담자가 매도당시의 사정 및 대출금에 대한 인수를 내용을 입증할 수 있고,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매수인이라면 이에 관한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이전에 매수인의 소재 등을 파악하여 진정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절차를 밟거나 대출금의 변제를 이행하라는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도당시의 사정 및 채무인수 내용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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