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관련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a 의료원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에서 채용검사에서 이상이 발견 되었으니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채용검사에서 정신건강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이 있다고 소견이 나왔습니다.
a에서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고 반드시 "정신질환이 없다"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a에 취업하고 싶었고 정신건강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되서 일을 못한채로 정신과에 한달여간 진단서 발급을 위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으나 정신과에서는 "정신질환이 없다" 라는 문구는 작성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일상생활이 원활히 가능하다" 라는 말을 넣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에 "정신질환이 없다"라는 문구는 작성이 불가하다는 정신과의 입장을 들려주었더니 그러면 안된다는 식으로 완강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법적근거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활용하여 취업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검진 결과를 이유로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음.
2.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정신건강 상태가 취업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이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3. 의료법」 제21조 및 제22조 (진단서 발급 관련 규정)
의료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환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무도 있음.의료기관이 "정신질환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법률상 의무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 처리 제한)
민감정보(건강정보 포함)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회사)에 제공될 수 없음.병원의 정신건강 관련 기록이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위의 법적 근거로 바탕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는지 제가 제시하려는 것이 적당한 근거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계속해서 채용을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1331) 또는 노동위원회(1350)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