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배당요구금액)
▷ 저희 어머님이 전세로 살던곳에서 전세보증금(1억7천7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아들인 저는 집주인과 만나 보증금(1억7천7백)에 대한 공증을 작성했고 이 중 1억3천을 돌려받았습니다
남은금액 4천7백입니다
이후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되어 부동산강제집행을 진행하게되었고 현재 배당요구종기일이 잡혔습니다
전세로 살던 어머님대신 아들인 저와 집주인사이에
공증을 작성했고 제가 일부 돈(1억3천)을 돌려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임차권자인 저희 어머님은 배당요구금액을
1억7천7백 다 적으셔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1억3천 돌려받았으니 4천7백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2. 강제집행신청자인 저도 따로 배당요구를 4천7백 써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