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 월세계약전환시 확정일자 받이야하나요?


기존 전세계약이 25년7월1일에 만기여서 7/2부터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8500만에서
보증금4000만원 월세65만원으로 전환하는 연장계약을했습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를 새로받으면 보증금변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